국내사업자(A)가 국외사업자(Z)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(B)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“B”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(Y)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“A”가 지정하는 “Z”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“B”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·교부하여야 하는 것임.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1팀-528, 2008.04.15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1팀-528, 2008.04.15.
귀 질의의 경우, 국내사업자(A)가 국외사업자(Z)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(B)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“B”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(Y)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“A”가 지정하는 “Z”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“B”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「소득세법」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·교부하여야 하는 것임.
1. 사실관계
가. '갑'(장비 매입처)과 '을'(장비 매출처)은 중국에 보관중인 장비에
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'갑'은 장비대금 중 90%를 '을'에게
지급하고 10%는 미지급한 상태에서 '갑'이 장비 매매 계약을 취소
하고 '을'에게 재매매하기로 하여 재매매 계약을 체결함
- 양 당사자간 2014.12.3. 체결된 원매매계약에 따라 현재 중국에 보관중인 장비에 대하여 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내로 반입하지는 않음
나.
두 번째 재매매 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첫 번째 계약 체결시 미지급
되었던 10%로 계약금을 서로 대체하기로 하였음
- 계약금 : 원매매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잔금과 재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상계처리함
- 중도금 : 계약서 날인 후 30일 내 현금으로 지급함
- 잔금 : 계약서 날인 후 90일 내 현금으로 지급함
2. 질의내용
가. 재매매계약시 세금계산서를 90%, 10%로 별도 발행하는지 여부
나. 별도 발행해야 한다면 90%, 10%의 공급시기
다. 100% 한번에 발행한다면 공급시기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21조
【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】
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(이하 "계산서등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(이하 "전자계산서"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3>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
【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】
①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11조
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01.12.31, 2002.12.30, 2005.2.19>
○ 서면1팀-528, 2008.04.15.
귀 질의의 경우, 국내사업자(A)가 국외사업자(Z)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(B)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“B”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(Y)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“A”가 지정하는 “Z”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“B”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「소득세법」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·교부하여야 하는 것임.